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9. 23:20 경 충주시 충주 호수로 차도 2에 있는 성문 안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목 행 역 방면에서 충주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이 도로 변으로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63 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0:20 경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용의 차량 사진
1. 피의차량 혈흔 채취 관련 사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