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중앙교사거리에서 전남 화순군 쪽으로 약 30m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화순군 쪽에서 광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약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도로변을 따라 위 화물차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C(여, 9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1. 21:10경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중증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와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내사보고(가해차 충격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