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이고, 피고 I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용되어 관리사무소 영선부장 직에 있는 사람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는 J생으로 2009. 10. 2.부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선정자 E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처, 선정자 F, G, H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자녀들이다.
(3) 2011. 5.경 B아파트 305동 옆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 가지가 인접 연립주택 쪽으로 뻗어나가 있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K은 영선부장인 피고 D에게 위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 D는 2011. 5. 16.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경비원들을 인솔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4m 정도의 일자형 사다리를 위 느티나무에 기대어 놓은 뒤 올라가 직접 톱으로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원고와 다른 경비원인 L은 아래에서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는 일을 하였다
피고들은 사다리는 2m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연립주택 쪽 주차장에서 나무에 비스듬히 설치하였고, 제거할 나뭇가지는 사다리 아랫부분에서 3-4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
위 작업 도중 피고 D가 톱으로 자른 나뭇가지가 아래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어깨와 목 주변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