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3. 9.부터 2015. 12.까지 1개동(38세대)으로 구성된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1호에 거주했던 자, 선정자 C는 2006.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거주하는 자, 선정자 D은 2006.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04호에 거주하는 자, 선정자 E은 2006.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8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겸 관리단으로 자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롯데건설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가 2006.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F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미치게 될 소음, 진동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롯데건설에 대하여 시위 등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38세대 중 36세대 입주민은 2006.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민동의서(이하 ‘이 사건 주민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B아파트 주민은 아래 결의사항을 추인하며 동의합니다.
1. 총회 의결사항 : ② 아파트관리는 주민이 자치관리한다.
④ 집행부는 회장 803호, 감사 401호, 총무 501호, 라인대표 201호, 302호, 1004호로 한다.
⑤ 롯데건설 공사에 따른 피해협상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2. 집행부 의결사항 : ①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 롯데건설과의 피해협상 투쟁을 전개한다.
② 롯데건설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배분은 집회참석횟수에 따른 배분 50%, 투쟁비용, 수선, 유지, 시설개선에 40%, 균등배분 10%로 한다.
다. 한편, 롯데건설은 2007. 12.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합의 및 합의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G, H, C, E, I, J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