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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20나1853 (1)
임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고용계약을 맺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D 사이의 공동주택 도급계약에 따라 2019. 9. 1.부터 2019. 11. 30.까지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C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선정자 E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며, 선정자 F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D는 2019. 11. 30.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9. 12. 14.까지 사실상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C은 D가 폐업한 이후인 2019. 12. 4.경 원고에게 향후 거취를 물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12월까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답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들은 모두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고가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2. 10.경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찾아 그와 공동주택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선정당사자) C은 2019. 12. 12.경 원고에게 '12월 급여 전액을 정기 급여일인 2020. 1. 10.에 지급할 터이니 2019. 12. 14.까지 근무를 종료해 달라'라고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1. 10. 원고에게 12월 급여 2,187,310원 중 14일분인 1,038,71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나머지 차액인 1,14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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