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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367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B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33동에서 39동까지 7개동 총 91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의 제20기 회장을 역임하였고, 선정자 C, D은 같은 기간 각 이사를 역임하였다.

다.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제21기(임기 2015. 1. 1.부터 2015. 12. 31.)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2014. 11. 27. 실시하였으나 7개동 총 7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38동)에서 E이 동대표로 당선된 외에 다른 선거구는 투표율 미달로 동대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나머지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기로 하고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E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수당 등) 등 명목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150만 원을, 선정자들은 각 25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2014. 10. 30.부터 2015. 7. 25.까지 기간 동안 선거관리 비용으로 식대 843,870원을 포함하여 총 6,144,370원을 지출하였다. 라.

위와 같이 동대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경 재선거를 실시하여 각 동대표를 선출하였고, 2015. 8. 28. 제2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및 35동 동대표 재선거 결과 F가 회장(910세대 중 135세대가 참여하여 100표 획득)으로, G가 감사(910세대 중 135세대가 참여하여 97표 획득)로, H이 35동 동대표로 각 선출되었다.

마.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6. 22. E, F, I와 회의를 갖고 자신이 맡고 있던 피고 회장 직무대행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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