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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02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4) 원고 B은 아직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요양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장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며, 장해급여 또한 청구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및 제3행의 “이 사건 신체감정 결과”를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4)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일인 2017. 7. 18.을 기준으로 한 원고 B에 대한 진찰 및 방사선학적 검사소견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수술 등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술일인 2015. 5. 6.부터 이 법원의 감정일인 2019. 9. 19.까지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남은 장해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며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아직 원고 B의 요양이 종료되지 않아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피고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에 따르면 '㈜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60세 이상인 원고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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