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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2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로부터 136,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 3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3. 가.

2) 다) ⑶ ② 부분(피고 E에 대한 공제내역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피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8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청구금액 667,080원 압류등기는 2017. 6. 23. 변제로 인해 말소되었다

), 』

나. 제1심판결 이유

3. 가.

3) ③ 부분(피고 E에 대한 공제계산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피고 E에 대하여는 136,000,000원(= 매매대금 220,000,000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4,000,000원),

다. 제1심판결 이유

3. 나.

기재 ‘피고 E는 인도할 의무가,’ 부분(피고 E에 대한 소결론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 E는 원고로부터 13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

3.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3. 다.

2)항 다음에(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 C, E는, 각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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