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의 위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진술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종전소송에서 위 돈을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양도세 보전차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1행의 “을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로, 제6면 제5행의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취지로 증언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270,000,000원이 계약 당일인 2011. 2. 8. 일시불로 지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로 각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 및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잔금 9,500만 원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위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원고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차용금 2,55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잔금을 주겠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잔금을 받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