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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01 2020나1244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19 행의 “ 원고와 피고는 ”부터 제 5 면 제 20, 21 행의 “ 정하였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PF 금융 조달, 신탁 사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면서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8. 2. 29. 그 용역 비를 60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위 업무를 사후 추인하는 취지로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1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 또는 C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부천시와의 사전협상에서 피고의 용역 담당자, 대리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 이해 관계인으로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가 없고, C이 부천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17 행의 “ 수익금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수익금과 피고가 다른 업체들과 체결한 개별 용역계약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 이렇듯 상당한 금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 구두로만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내용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

라.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제 21 행의 “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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