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오산시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저금 통 안의 동전 약 20,000 원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짬 뽕 라면 5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