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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3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10:30 경 세종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 및 가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아기 돌 반지 30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쌍 가락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천태종 마크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알 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3 돈 금반지 1개 및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D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액 정리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생계 형 범행인 점, 범행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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