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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9 2016고단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0:0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26. 20:05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계모임 장소인 의성군 청까지 승용차로 이동시킨 후, 집에 아무도 없는 점을 이용해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딸 F( 여, 30세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나.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한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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