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5:1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출입문 앞 선반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장롱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79 달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