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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및 주거 침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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