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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6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2. 2. 15:06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우나’ 공용 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우나에는 수면 실이 없고,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용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록 제 23 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내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을 기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수사기록 제 24 쪽),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 D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 항거 불능 ’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잠이 든 것은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 항거 불능’ 을 ‘ 심신 상실’ 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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