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5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18:00 경 광주 북구 C,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차를 마시러 온 피해자 D( 여, 32세) 와 맥주를 나눠 마시던 중 맥주 3 캔을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9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심신 상실’ 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