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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합48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37세) 은 피고인의 선배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경 의정부시 D, 주택 2 층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 이에 피해자가 “ 술을 많이 마셨으면 다른 방에 가서 자 ”라고 화를 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제 1 항 기재 주택 2 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항거 불능 ”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면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고, 항거 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 367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 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정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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