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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3구합302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원고

사업의 내용 등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내버스 운행)을 영위하는 법인 참가인 입사일 등 2008. 9. 24.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2012. 10. 16.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 선출됨 징계처분 2013. 3. 22. 해고 징계사유 ① 무단결근 원고는 2013. 2. 5. C 배차 지시를 받고 노선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② 허위사실로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를 고발 원고는 대통령인수위원회 및 예산군청에 검증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를 고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이 사건 제1, 2 비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8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상 누산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제신청기간 도과 원고는 2013. 2. 20.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6. 21.에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징계사유의 존재 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차량을 운행하도록 배정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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