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지위(사업의 내용) 1992. 4. 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약 4,000여명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도모하며,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가인 생년월일 C생 입사일 2008. 5. 19. 직위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0. 4. 9.부터는 전무이사로 근무 쟁점 처분 원고의 2013. 4. 2.자 임시 이사회에서 ‘임기만료에 따른 전무이사(참가인) 인준의 건’이 부의된 후 인준 부결 후, 같은 날 참가인에게 같은 이유로 퇴직처리 통보(이하‘이 사건 퇴직처분’) 초심판정 판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3. 8. 19. 판정 2013부해463 판정내용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2013. 4. 3.자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참가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 재심판정 판정 피고 2013. 12. 1. 판정 중앙2013부해833 판정내용 초심판정 유지,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이하‘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퇴직처분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전무이사)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