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참가인 사업의 내용 1982. 8. 7. 서울특별시의 전액출자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1988. 3. 1.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입사하여 2012. 11. 2. 당시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과장으로 근무 징계처분 2012. 11. 2.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 징계사유 2009. 5. 14.부터 2009. 5. 21.까지 핀란드에서 개최된 유럽임상미생물학회(ECMID)에 참석하고, 지출된 비용 468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원받음(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2009. 10. 7.부터 2009. 10. 10.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임상검사자동화학회(JSCLA)에 참석하고, 그 비용 100만 원 상당을 동강메디피아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음(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이 사건 제1, 2 비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2. 7. 18. 인사팀 차장 D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금품수수의 비위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이 양정에 있어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하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원장, 부위원장인 진료부장, 위원인 각 부장과 참가인 원장이 임명한 2인의 소속 직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참가인 원장이 소속 직원 중 2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