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94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사업의 내용
C. 설립되어 D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입사일직책 등 ㆍ2009. 2. 3. 입사 ㆍ경영기획팀장 징계처분일내용 2012. 5. 4.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 징계사유 ① 부당경력산정을 통한 연봉 증액 ② 근무태도 불량(출퇴근 시간 미준수) ③ 공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④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무기직 전환 ⑤ 법인카드 관리의 부적정 ⑥ 대기발령 불복과 업무방해 ⑦ 허위사실의 유포로 조직기강 저해 ⑧ 정보시스템 사업의 부적정한 추진 (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차례로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특정함) 초심판정 판정내용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이유 ㆍ이 사건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④, ⑥, ⑦, ⑧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ㆍ징계양정의 부적정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갑 제28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판정이유 초심판정 이유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원고가 행정직 직원들의 채용 전 경력 중 부장급 경력과 임원급 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호봉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채용지침을 마련하자, 참가인은 부하직원에게 직접 자신과 상급자인 E 경영기획실장의 과거 경력을 부풀려 재산정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려진 과거 경력으로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
나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 참가인은 평소 무단결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