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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5 2013구합11789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3,000여 명을 사용하여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1988. 1. 1.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생산사원으로 입사 1999. 10. 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어 안전관리자로 근무 주장 2006. 6. 1.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초급 동결(이하 ‘이 사건 기초급 동결’, 2012. 10. 5. 알게 됨)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각하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이 장기 산재요양 중인 원고의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기초급이 동결되어 원고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이 사건 기초급 동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2000년 이후 직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매년 2호봉씩 정기승급을 해왔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장기 산재요양 중이던 2006. 1. 1. 공통직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승급하면서 휴직 중인 공통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휴직 중인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기초급을 7년간 동결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휴직 중인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할 뿐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와 공통직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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