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정부 산림시책사업, 신용사업(금융여수신) 등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1991. 10. 7. C산림조합에 입사 2005. 7. 15.부터 참가인 조합에서 금융과장으로 근무 2012. 7. 16. 사업과(산림분야)로 전보 처분 2012. 10. 11.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 징계사유
1. D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평가 부적정 및 대출가능액 초과(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채무자의 자격제한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이하 ‘이 사건 제3 비위행위’) 대출취급 전결기준 위반(여신위원회 미개최, 이하 ‘이 사건 제4 비위행위’)
2. E에 대한 대출 관련 채무자의 자격제한 위반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이하 ‘이 사건 제5 비위행위’) 대출취급 전결기준 위반(여신위원회 미개최, 이하 ‘이 사건 제6 비위행위’)
3.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이하 ‘이 사건 제7 비위행위’)
4. E 소유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금융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제8 비위행위')
5. 장기연체채권관리 부적정(이하 ‘이 사건 제9 비위행위’)
6. 담보물 평가에 관한 여신업무 부적정(이하 ‘이 사건 제10 비위행위’, 이 사건 제1 내지 10 비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인용(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파면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제1 내지 7, 9, 10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