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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3구합1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정부 산림시책사업, 신용사업(금융여수신) 등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1991. 10. 7. C산림조합에 입사 2005. 7. 15.부터 참가인 조합에서 금융과장으로 근무 2012. 7. 16. 사업과(산림분야)로 전보 처분 2012. 10. 11.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 징계사유

1. D에 대한 대출 관련 담보평가 부적정 및 대출가능액 초과(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채무자의 자격제한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이하 ‘이 사건 제3 비위행위’) 대출취급 전결기준 위반(여신위원회 미개최, 이하 ‘이 사건 제4 비위행위’)

2. E에 대한 대출 관련 채무자의 자격제한 위반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이하 ‘이 사건 제5 비위행위’) 대출취급 전결기준 위반(여신위원회 미개최, 이하 ‘이 사건 제6 비위행위’)

3.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이하 ‘이 사건 제7 비위행위’)

4. E 소유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금융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제8 비위행위')

5. 장기연체채권관리 부적정(이하 ‘이 사건 제9 비위행위’)

6. 담보물 평가에 관한 여신업무 부적정(이하 ‘이 사건 제10 비위행위’, 이 사건 제1 내지 10 비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인용(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파면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제1 내지 7, 9, 10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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