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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4 2013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이른바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12. 7. 23. 18:41경 군포시 D건물 주차장에서 E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경미하게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C는 위 사고를 이용하여 실제 사고가 없었던 C도 피고인과 함께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한 뒤 2012. 7. 24. 시흥시 G병원에 함께 입원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오른쪽 허벅지를 경미하게 부딪쳤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갈비뼈와 팔꿈치 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2012. 7. 31.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C는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2012. 7. 31. ‘기타,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과 C는 위 병원을 통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12. 8. 10. 합의금 1,300,000원, 2012. 8. 13. 병원치료비 917,700원 등 합계 2,217,700원을, C는 2012. 8. 10. 합의금 1,300,000원, 2012. 8. 13. 병원치료비 864,400원 등 합계 2,16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사본), 각 진단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합의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 CCTV분석, 병원통화내용, 피의자진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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