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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0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C와 D 누비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1년 경 H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2010. 5. 9. 금강인근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넘어져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지급률 10% 장해 판정을 받았으며, 2010. 8. 17. 경기 고양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경위 C는 2011. 12. 29. 원고 회사에게 2011. 12. 28. 19:00경 자신의 친형인 피고를 이 사건 차량에 태우려고 하던 중 피고가 아직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탑승한 것으로 착각하여 후진하다가 피고를 충격하여 피고가 어깨와 옆구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접수 사고’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2. 1. 2. E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우견관절염좌, 흉부좌상’ 진단을 받아 원고 회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2. 1. 3. 피고에게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5. 11.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파역, 우측의 동결견’ 진단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 접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2. 6. 12. 피고에게 보험금 2,6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7. 10. F병원에서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역 및 방카르트 병변, 우측 동결견’으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장해가 이 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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