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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84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 여, 56세) 와 백옥생 화장품 방문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16:22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버스 중앙 차로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이 피고인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번 천추의 골절, 뇌진탕 후 증후군,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 성북 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이 C를 넘어뜨려 C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쌍방폭력사건으로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2014. 12. 3.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의사에게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어깨와 목 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전치 2 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4. 성북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위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4. 11. 28. 경 C와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진 후 일어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가방을 두고 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정류장 근처 F 건물 3 층에 들렸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니 그 때까지 도 버스 정류장에 있던

C로부터 왼쪽 어깨를 꼬집혀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다음 2014. 12. 20. 위 경찰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28. 16:22 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일방적으로 C를 밀어 넘어뜨린 후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C는 피고인이 버스를 탄 직후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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