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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 피고인은 차량에 고의적으로 충돌한 뒤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1:35경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이 자신의 팔을 충돌하여 아프다고 주장한 후, 같은 날 G병원으로부터 병명을 ‘좌측 수부 염좌’로 한 진단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1. 2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 H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손으로 쳐서 접히게 하였던 것으로, E이 과실로 피고인을 충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30,67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공소장 변경 없이 보험금 지급일시와 내역을 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이하 같다. .

2.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상주시 I에 있는 J 옆 골목길을 자전거를 타고 K 쪽에서 후천교 쪽으로 인도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L 운전의 M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돌하여 피고인이 도로에 넘어지게 되어 다쳤다고 주장한 후, 2012. 12. 7. N병원으로부터 병명을 ‘엉덩이의 타박상’으로 한 진단 2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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