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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385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 5. 10:15경 영풍운수 주식회사 소속 F 운전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는 바람에 위 버스에서 내리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문에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낀 채 끌려가다가 위 버스에서 떨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 부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망인은 위 사고 당일 인천 서구 H에 위치한 피고 운영의 I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요추부에 대해 X-ray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 결과 피고는 요추 제1, 2번 골절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진구성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망인의 요추 부위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의원 내원 이후 입원을 계속하던 중 2013. 1. 30. 부천시 소사구 J에 위치한 K의원에 내원하였는데, K의원 진료기록지상 망인은 보호자의 부축으로 내원하였고, 당시 일주일 전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3. 1. 31. L 영상진단방사선과에서 요추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고, 검사 결과 요추 1, 3번 급성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다.

마. 망인은 인천 서구 M에 위치한 N 의원에 2013. 2. 6. 입원하였다가 2013. 2. 18.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O병원에서 요추 1, 3번 골절에 대하여 척추성형술을 시행받았다.

사. 이후 망인은 2013. 3. 27. N 의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의사 N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요추압박골절 후 노인성기능약화’가 기재되어 있다.

아. 한편 망인은 2005. 8. 2.부터 2012. 12. 31.까지 위암, 성문암, 후두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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