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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9 2012고단25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15. 15:15경 광주시 E 앞길에서 피고인 A은 F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피고인 D은 G 세피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손괴되고 피고인 A이 다쳤으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차량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D의 차량 뒷부분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삼성화재보험(주)에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11. 11. 17.경 차량수리비 및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627,7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행자가 다쳤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8. 13:56경 안산시 상록구 I 앞길에서 자신이 J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H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LIG손해보험(주)에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11. 7. 8.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06,4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행자가 다쳤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 1. 13. 22:45경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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