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20경 경산시 B원룸 앞길에서, 가재도구를 파손한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위 원룸 C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가져다주자, 지갑 내에 현금 15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위 C가 가져갔으니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