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직장동료로 경산시 C에 있는 D 굴삭기 기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B가 2014. 11. 28. 위 상해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B도 피고인을 때렸다는 허위의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에서 B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2014. 11. 22. B가 주먹으로 저의 턱부분을 가격했습니다.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4. 12. 3. 17:00경 위 경북경산경찰서 수사과에서 “턱 부위를 받아서 당시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30. B에게 맞아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경북경산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E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의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