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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0: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남자손님이 시비,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no.95)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등을 밟으며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뻗은 손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과 양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 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일으킨 술값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의 수,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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