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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업소 1층 정비현장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공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정비도구 헤라(길이 25cm, 폭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미합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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