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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외국산 중고자동차 수입대행업자인 피해자 G가 D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고 수입대행한 외국산 중고자동차의 국내 시세가 떨어지고 판매 등이 부진하여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치 않아 D이 약 2억 원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0. 10. 28. 12:3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가게에서, C은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피해자를 둘러싼 후, C은 “이 호로새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가게 구석 사무실로 몰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큰 소리로 “야, 망치 하나 가지고 와! 저놈 아주 한 번에 보내 버리게!”라고 지시하고, 이에 F이 그곳 점포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0cm)를 가져다주자, C은 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면서 “너, 2월부터 애를 데리고 얼마나 희롱하는 거야, 응 너 세 가지만 이야기 해! 죽을래, 형무소 갈래, 해결할래, 응 ”이라고 겁을 주고, 이에 E가 망치를 빼앗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 약 1분 후 또 다시 “망치하나 가져와 봐, 병신 하나 만들어 버리게! 이리 가져와, 이 십새끼 아주 다리를 끊어 버리게! 이 씨발놈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F으로부터 망치를 전달받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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