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3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6:50경 인천 부평구 B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라바콘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