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7]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나주시 B에서, 광주 인근의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수집하였거나 소규모 폐기물업체에서 반출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5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운반 받은 뒤 그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나주시 C, D, 및 E토지에서, 광주 인근의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수집하였거나 소규모 폐기물업체에서 반출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운반 받은 뒤 그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19고단2246]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1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8. 30.경 나주시장으로부터 ‘2018. 9. 30.경까지 나주시 B에 운반하여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가연성ㆍ불연성 등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9. 30.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나주시장으로부터 ‘2018. 12. 26.경까지 나주시 C, D, E에 운반하여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가연성ㆍ불연성 등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12. 26.경까지 위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