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09 2018고정1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인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전(약 5,978㎡)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폐기물 약 1,500톤을 2017. 12. 31.까지 적법하게 수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상주시장은 2017. 11. 2. 피고인 등 16인에게 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조치명령한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고단33 범죄사실에서 피고인과 D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차량 20~25대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알선한 폐기물이 약 300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이 알선하였다는 폐기물 중 182.3톤만을 수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