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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09 2018고정1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인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전(약 5,978㎡)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폐기물 약 1,500톤을 2017. 12. 31.까지 적법하게 수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상주시장은 2017. 11. 2. 피고인 등 16인에게 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조치명령한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고단33 범죄사실에서 피고인과 D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차량 20~25대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알선한 폐기물이 약 300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이 알선하였다는 폐기물 중 182.3톤만을 수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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