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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정1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소주방을 운영하는 D의 아들로, 위 소주방의 일을 돕고 있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21:00경 청소년인 E(여, F)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소주 2병, 사과맛소주 2병, 칵테일소주 1병, 오뎅탕 1개 등 도합 31,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은 어머니인 D의 소주방 운영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를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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