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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4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9.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 자필 확인서(D 등 6명)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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