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4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9.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 자필 확인서(D 등 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