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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7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50]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소주 참이슬 14병과 안주 등을 85,000원에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3고정105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외 2명에게 소주 12병과 안주 등을 120,000원에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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