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영업장에서, 근육통 완화를 위한 의료기기인 'MBM 음양 매트 ‘를 판매하면서 ’ 닥터 프렌드 5대 작용: 온 열 생리학작용 - 항상 36.5℃ 체온을 유지시켜 줌, 독성 중화작용 - 환경 호르몬 예방, 간을 회복 시켜 줌, 어 싱 작용 - 수맥 파, 전자파 완전 차단 ㆍ 늘어난 양전류 감소 ㆍ 부족한 음전류 증가시켜 줌, 세포 공명작용 - 세포 활성화, 피가 살아 남, 굳은 혈관, 굳은 근육이 풀어져 에너지 전달이 원활함, 음이온 전위 작용 - 오장 육부 조회( 음 에너지와 양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 줌)‘ 이라는 광고 문구를 부착해 놓고, 위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