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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336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14.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영업장에서, 근육통 완화를 위한 의료기기인 'MBM 음양 매트 ‘를 판매하면서 ’ 닥터 프렌드 5대 작용: 온 열 생리학작용 - 항상 36.5℃ 체온을 유지시켜 줌, 독성 중화작용 - 환경 호르몬 예방, 간을 회복 시켜 줌, 어 싱 작용 - 수맥 파, 전자파 완전 차단 ㆍ 늘어난 양전류 감소 ㆍ 부족한 음전류 증가시켜 줌, 세포 공명작용 - 세포 활성화, 피가 살아 남, 굳은 혈관, 굳은 근육이 풀어져 에너지 전달이 원활함, 음이온 전위 작용 - 오장 육부 조회( 음 에너지와 양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 줌)‘ 이라는 광고 문구(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를 부착해 놓고, 위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거짓 또는 과대 광고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방식의 광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의료기기법이 광고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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