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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21:4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손님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년이 들어 오래면 들어오고, 나가 라면 나가냐.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늙은 년이 젊은 놈과 술 먹으니 좋냐.

몸뚱이는 하마처럼 생겨 가지고, 보지 파는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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