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 여, 35세) 는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07. 18:13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 자가 요금을 계산한 후 택시에서 내리면서 “ 이런 씹새끼야, 어린년한테 욕 먹으니 좋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 이 싸가지 없는 년 아, 너 같은 년은 본때를 보여줄 거다.
어디서 어린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