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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4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14:2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내 남편과 붙었지. 죄짓고 사업이 잘되는 줄 아나, 교회 다니는 년이 이렇게 하나”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4744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당시의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피고인의 남편이 위 식당 종업원과 불륜관계에 있음 을 기준으로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24. 1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D 소재 ‘E’에 찾아가 손님과 종업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피해자에게 “남편과 바람난 대상이 바로 너지. 씨발년 나이 먹은 년이 남편과 붙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 니 자식들도 피눈물 날거다.”라는 욕설로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4: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내 남편과 붙었지. 죄짓고 사업이 잘되는 줄 아나, 교회 다니는 년이 이렇게 하나”는 등의 욕설로 약 20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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