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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5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19』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입주민, 피해자 D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화성시 B 아파트 E, F, G, H 동의 각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 벽에 다가 피해자들이 관리 사무 소로부터 승낙을 얻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A 회장에게 알립니다,

현재 직무정지가 처분 신청에 의하여 직무정지 중 입니다만 ~ 중간 생략~ 2015년 11월 20일까지 자진 사퇴하십시오.

" 라는 B4 용지 크기의 대자보 총 약 104 장을 피고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자보에 불을 붙여 떼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609』 피고인은 B 입주자 전 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I는 위 아파트 노인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00 경 화성시 J에 위치한 B G, H 동 로비에서 K, 경비원 L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회장님, 안녕 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갑자기 “ 이 씨발 년 아, 늙은 년이 젊은 년들한테 얻어 먹으니 기분이 좋냐,

증거가 다 있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2730』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화성시 M, N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O 카페 ‘P ’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Q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인 “OO 아, 나쁜 뜻인지 오해했는데 미안 하다, 니 에미 ㅂ ㅈ 니 여편 ㅂ ㅈ 이 딸년 ㅂ ㅈ” 라는 문자 메시지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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