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7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C(64 세 )와는 자매관계로 피해자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13:30 경 서울 서대문구 D, 101동 901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이동전화 (F )에 “ 이 미친 늙은 년 아 왜 걔한테 전화는 하는데 늙은 년 아 포기해 늙은 년이 잘 보이려 해도 늙은 년이라 걔는 너는 않 먹어 준다, 나한테 엮어 볼래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5. 5. 8. 02:19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