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12.22 2011고정10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5. 07:00경 위 부원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불특정 다수 남자와 문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손님 20~30명이 듣는 가운데 “이 년은 늙은 놈도 붙어먹고, 젊은 놈도 붙어먹고, 과거가 드러나네. 자식도 없는 년이 이 지랄병을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