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9.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20 경 인천 주안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3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영동 고속도로 원주방향 36.4km 지점 편도 5차로 길을 인천 방면에서 동 수원 IC 방면으로 위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차선을 급선회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